보건복지부, 구급차 관련 제도 정비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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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3월28일 07시28분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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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응급환자 이송 안전 강화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구급차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자체별로 법정 기준 충족 여부를 전수 점검한 뒤, 신고필증(통보필증 또는 허가증)을 발부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구급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 의료기관, 또는 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 등만이 내·외부 설비, 의약품, 의료장비 기준을 갖춰 운행하도록 되어있으나, 일부 민간사업자의 경우 약품이나 의료장비 등을 갖추지 않고 운행하거나, 법정요금 외의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등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14년 6월을 기해 구급차 신고제를 도입, 구급차 운용 시엔 법정 설비, 장비기준 충족 여부를 관할 지자체에서 직접 확인한 뒤 신고필증을 발부하고, 해당 차량은 차량 앞면에 이를 부착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병원간의 이송 등을 위해 비용을 청구하는 의료기관이나 민간 사업자 구급차의 경우는 구급차 내 요금미터기 및 카드결제기를 설치토록 하고,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각 시·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신고제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14.11월~’15.2월), 법정 기준을 충족한 구급차는 총 5,802대로 확인(15.2월 현재) 되었으며, 미충족 구급차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미비 사항을 개선토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안전하고 믿음직한 구급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구급차의 차량 운행연한을 마련하여, 노후 구급차가 운행되지 않도록 차량 안전을 강화하고, 매년 6월을 ‘구급차 안전진단의 달’로 정해, 보건복지부-지자체 합동으로 구급차 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민간 사업자 등 구급차 운용자를 대상으로 법령 안내 및 서비스 마인드 강화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구급차 이용시 구급차 내부에 부착된 ‘구급차 이용 안내문’을 확인하는 등 구급차 이용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장비 미비, 인력 미탑승, 과다 요금 징수와 같은 경우 관할 보건소나 시·도 보건행정 부서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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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습 (us2112@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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