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5일부터 시행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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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3월28일 07시06분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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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야생동물 관련 질병을 관리하고 국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5일부터 시행한다.

지난해 3월 개정된 야생생물법에는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 수립, 야생동물 질병 진단기관 지정, 병에 걸린 야생동물 혹은 폐사체 신고 등의 내용을 골자로 국가 차원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의 토대가 마련됐다.

야생생물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라 정해진 야생동물 질병 관리 제도의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야생동물 질병의 종류로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 광견병, 돼지열병 등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야생동물 질병 139종을 정했다.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되며, 제1차 계획은 올해 말까지 수립될 예정이다. 기본계획은 야생동물 질병의 예방 및 신고체계 구축, 야생동물 질병별 긴급 대응 대책, 국내외 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 질병 예방·진단기술 개발 등으로 구성됐다.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되는 야생동물을 환경부 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야생동물 질병진단 업무와 역학조사를 수행하는 야생동물 질병 진단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야생동물 질병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해 조류 인플루엔자, 브루셀라병 등의 발생현황을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이밖에 야생동물 질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을 부득이 살처분하는 경우 시행규칙에 정해진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질병 관리 제도가 새롭게 정립되어 운영됨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의 진단과 연구를 체계화·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시설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생물안전 3등급(BL3, biosafety level 3) 실험연구동을 올해 10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환경부는 야생동물 질병 전문 연구기관인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을 2017년 8월 광주광역시에 개원할 예정이다.

* 생물안전실험연구동 : 고위험 병원체에 대한 진단·연구 수행을 위한 전문장비가 갖추어진 실험실(1∼4등급이 있으며, 등급이 높을수록 고위험 질병연구 가능)

또한, 유해 야생동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 및 운영 요건을 정했다.

아울러 2013년 3월 태국에서 열린 ‘제16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을 반영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중 상어류 등의 해상반입시 거래영향평가서와 멸종위기종 적법어획 증명서류의 제출을 의무화했다.

김종률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국민 생태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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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습 (us2112@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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