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박태환… 최악은 면했지만 리우 올림픽 출전 불투명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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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3월27일 09시53분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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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영연맹, 금지약물 양성반응 朴에 ‘자격정지 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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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마린보이` 박태환이 선수 자격을 정지당했다. 당장 선수 생명이 끝나는 `최악`은 면했지만 내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이 불투명해 그의 거취에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국제수영연맹(FINAㆍ피나)은 지난 23일(현지 시각) 스위스 로잔에서 도핑위원회 청문회를 개최한 뒤 박태환에게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해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자격정지 시작 시점은 박태환의 소변 샘플을 채취한 작년 9월 3일로 정해졌다. 이로써 박태환의 선수 자격은 내년 3월 2일까지 정지된다.
아울러 피나는 지난해 9월 3일 이후 박태환이 획득한 메달과 상, 상금 등을 모두 몰수했다. 이에 따라 박태환이 작년 인천 아시안게임(2014년 9~10월)에서 6개의 메달을 더하면서 세웠던 한국 선수 아시안게임 최다 메달 기록(20개)도 한국 체육사에서 지워지게 됐다.
박태환은 지난해 9월 초 실시한 약물 검사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이자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이날 청문회에 출석했다.
박태환은 한국 검찰 수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금지약물 투여 과정에서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수영연맹 등 한국 수영계도 박태환이 한국 수영에 이바지한 점 등을 설명하며 징계 경감에 초점을 맞췄다는 후문이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박태환의 징계 수위는 동일한 약물 복용에 따른 일반적인 징계(자격정지 2년) 수위보다는 다소 가벼운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다만 박태환의 내년 8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박태환이 올림픽 이전에 복귀할 예정이지만 국내 규정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제6항에는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 복용, 약물 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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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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