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협, ‘음란행위’ 김수창, 변호사 활동 못한다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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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3월03일 10시33분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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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음란 행위로 물의를 빚어 사직한 김수창(53·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변호사 활동을 당분간 못할 전망이다.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지방변호사회가 등록을 거부하면 로펌에서 일하거나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릴 수 없다.

서울변호사회 김한규 회장은 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전 지검장이 최근 변호사 등록 신청을 내 심사위원회가 열렸다”며 “아직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있은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변호사 활동을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보통 사람 같으면 벌금형 이상의 유죄를 받았을 행위인데, 검찰이 병원치료를 전제로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 두세 달 만에 치료됐을 리가 없다”며 “병원을 다니며 자숙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을 논의하기 위해 전날 열린 심사위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위가 결론을 내면 서울변호사회 회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심사위는 김 전 지검장에게 의사의 치료확인서 등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서류가 제출되면 위원회를 한 차례 더 열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하지만, 심사위가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수락하는 쪽으로 의견을 낸다 해도 최종 결정을 내리는 김 회장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활동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다만,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을 계속 거부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며 “김 전 지검장의 행위가 중죄는 아닌 만큼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치료 상태에 따라 입회 여부를 다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8월 제주시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제주지검장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 전 지검장에게 병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변호사법 8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선고유예 기간 중인 경우 또는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뒤 3년, 면직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김 전 지검장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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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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