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김영란법’을 말하다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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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3월10일 16시42분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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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10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서강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제안한 ‘김영란’법에 대해서 입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법) 적용대상으로 둬 위헌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위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김영란법을 제안한 입법예고한 취지에 대해 김영란 전 위원장은 ‘배경(빽) 사회, 브로커가 판치는 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전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반부패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직자가 솔선수범해야하고, 공직자의 추진 이후에 다음단계로 민간분야로 변화를 확산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전위원장은 특히 민간분야 부패도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공직사회의 문제를 개혁하고 다음으로 기업, 언론, 금융, 사회단체를 포함하는 모든 민간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헌법소원에 대해 언급하고,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에 대해선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전위원장은 또 당초 원안에는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금지 이해충돌방지 등 3가지 규정이 있었지만 2개만 통과됐고,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규정이 빠졌다고 말하고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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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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