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기념관 편향적” 보수변호사단체가 나섰다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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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3월24일 07시33분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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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을 앞두고 제주4.3기념관이 편향됐다는 소송이 제기됐다.

22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고, 제주4.3기념관의 편향적인 전시를 금지시키라며 제주특별자치도와 4.3평화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보수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시의 내용이 편향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시에서 소개된 4.3사건의 내용은 '불의에 맞선 제주도민의 정당한 저항을 이승만 정부가 무참한 살육으로 진압한 사건'으로 돼 있다"며 "나치 독일의 유태인 학살 등 역사상 제노사이드 영상들을 함께 전시함으로써 4.3무장투쟁을 민중항쟁으로, 그 진압을 반인륜적 학살로 암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시 내용에서도 무장투쟁의 주체인 남로당의 공산주의 정치노선이나 유엔총회 결의 등 단선 단정의 경위는 일체 묵비했다”며 편향적인 전시로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송에는 변호사단체 외에도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 박사와 당시 진압군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 4.3사건은 지난 2000년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4.3사건을 ‘남로당 제주도당이 일으킨 무장봉기를 발단으로, 당시 강경진압으로 인해 다수의 양민이 희생됐다’고 정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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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습 (us2112@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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