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공유사이트서 ”대통령 처형” 발언자 체포영장 신청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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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3월21일 18시03분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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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함철 서북청년단 구국결사대장과 지난 18일 통화 도중 "4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을 처형할 때 같이 처형하겠다"고 말한 오모(56)씨의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씨는 진보인사로 분류되는 오씨와 언쟁 직후 유튜브에 '2015년 4월 19일에 박근혜 대통령을 살해하겠다고 공언하는 자를 고발한다'며 4분 40초 분량의 녹음 파일을 올렸고, 이에 경찰은 즉각 정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오씨가 대통령을 처형할 때 나도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씨에게 3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으나 거부해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며 "오씨가 날짜를 적시해 살해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살인을 준비했는지 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오씨에게 정씨 살해 협박 혐의를 적용하고, '대통령 처형'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할 혐의를 놓고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주민 변호사는 "일반인이 들었을 때 오씨의 말은 명백한 '해악의 고지'라기보다 폭언과 욕설에 가까운데 고소장 접수 전부터 협박죄로 수사한 것은 과하다"고 반응했고, 이광철 변호사는 "대통령 처형을 언급한 부분도 '해악의 고지'라는 협박죄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최근 경찰이 대통령 비판 전단 살포 대응 지침을 내리는 등 대통령이나 북한 이슈에 흥분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코리아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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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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