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가 이슈로 떠올라 가해 교사는 만인의 지탄을 받는 악질교사로 낙인이 찍히고 법의 처벌도 받게 되었다.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될 수 없으며, 용서해서도 안 된다.’는 말에는 공감한다.
우리는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그 원인과 과정 등을 알아보기 전에 무조건 적으로 결과만 보고 단죄 일색으로 정리를 하려는 습성에 젖어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인천 어린이집 원아 폭행 사건과 관련해 "그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대책과 법률을 재정비해서 시행해 왔고, 매년 9조원 수준의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곳이 돼야 할 어린이집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다면 부모들이 어떻게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가 있겠느냐"며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과 정보 공개 등 아동폭력 근절대책이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부처에서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확실하게 집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말은 틀린 것이 아니다. 그러나 아동학대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이 없는 것일까 아니면 모르는 것일까라는 의구심이 든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우리의 가정교육과 공교육의 실태를 모르고 하는 말이다. 예전에는 가정에서 ‘밥상머리교육’을 중시하여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유지하였지만, 핵가족화하는 가족제도의 변화와 만연된 이기주의로 가정교육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본다.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버릇없이 떠들고 뛰어다녀도 누구 하나 타이르거나 제지하는 사람이 없다. 개념없는 그 아이의 부모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혹여 누가 자기 아이를 타이르기라도 한다면 일전도 불사할 기세로 “왜 남의 자식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며 다툼이 일어나기 십상이다.
공교육 또한 다르지 않다. 제자가 잘못을 하면 스승은 여지없이 ‘회초리’를 든다. 지금은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다면 경찰이 출동하고 ‘사랑의 매’를 든 교사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 세상에서 자신의 자녀도 가르치지 못하면서 다른 이들의 자녀를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생각이나 해 보았는가 말이다.
가정에서 투정을 하는 자녀를 어르고 달래는 것이 수단의 전부인 가정에서 자란 아동들이 어린이집이라는 공동체에서 적응을 하지 못해 ‘아동학대’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보육교사는 가정에서 부모가 다 받아주는 투정을 받아주면서 정상적인 보육과정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이 없을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결연하니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자연 위축될 수밖에 없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이다.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방법으로 어린이집이 원아를 선별하여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공동체생활과 공동의 학습을 위해 제지할 수 없는 경우의 아동은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다수의 아동들이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공동체생활과 공동의 교육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원입법으로 어린이집의 원아 선택권(거부권, 퇴원명령 등)을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아동폭력이 한 번이라도 있게 되면 어린이집을 문 닫게 하는 것이 과연 능사인가를 생각해 볼 일이다.
대통령은 "몇 번이고 확인하고, 투명하게 알려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문 닫는다, 왜냐하면 아이를 맡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은 운영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자세로 나가서 이번에 확실하게 이런 제도가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보육시설 관련 현행 평가 인증제의 문제점도 철저하게 분석하고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란다는 주문을 하였고, 아동폭력 방지를 위해 CCTV를 설치하고, 보육교사의 잘못된 관행만 관리 감시하겠다니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는 생각이다.
아동폭력이 일어나지 않게 공동체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아동들은 어린이집에서 거부할 수 있게 해야 정상적인 보육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것을 불공평이니 차별이니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흔들어 대겠지만, 그렇다면 다수의 아동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한다면 반대할 명분은 없는 셈이다.
모든 원인이 가정교육의 부재로 발생된 일을 원인부터 고치고자 하는 노력이 없이 아동교육에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물론 아동학대 가해 교사를 두둔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 교사는 그 어린이집에서 ‘해결사’였지 않나를 생각해보자. 가정에서 투정부리는 자녀를 달래다 지치면 손찌검을 해보지 않은 부모들이 얼마나 있을까를 학부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정부와 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슬기로운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아동폭력의 원인은 최우선은 가정이고 부모이며, 이 아동을 보육하는 교사는 차순위일 뿐이다. [칼럼니스트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