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한민국 국군 제복에 자긍심을 넣다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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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3월10일 16시33분 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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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지난 6일 병영문화혁신의 일환으로 간부들의 제복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복에 패용하는 약장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국군의 현재 약장은 훈․포장 12종, 표창 3종, 기장 21종 등 총 36종이며, 여기에 표창 4종, 직책근무 6종, 영예 15종 등 총 25종의 약장을 신규 제정하였다.

국방부는 수차례의 정책실무회의를 통해 각 군의 상징성과 형평성을 고려하는 등 심층적인 논의 끝에 약장 확대방안을 마련하였다.

약장 확대의 직접적인 수혜는 초급간부 및 부사관들이다. 표창약장은 준장이상 지휘관 표창을 수상하면 패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직책근무 약장은 소대장, 중대장과 영관급부대 이상 주임원사 직책을 이수하면 패용이 가능하다.

영예관련약장은 조선일보사의 위국헌신상, 동아일보사의 MIU상(영예로운 제복상, Men In Uniform) 합동전문자격취득자 등과 각군에서 수여하는 육군의 전쟁영웅상, 해군의 작전사 전비우수부대, 공군의 탑건(TOPGUN)조종사등이다.

이번에 약장 확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각 군에서 건의한 참모직위 장성급 표창 수상자가 약장을 패용하는 것은 정부표창과 군 표창규칙에 벗어나므로 제외하였다.

또한 소령급 지휘관 이수자나 분대장 이수자, 영관급 지휘관 표창 수상자 등에 약장을 지급하는 것은 각 군별 형평성과 남발 우려 등을 고려해 제외하였다.

한편, 약장을 확대함과 동시에 무자격 패용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임의로 약장을 구매하여 패용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충분한 홍보와 교육을 통한 계도 후에도 위반할 경우 상훈법 벌칙조항과 품위유지위반 등으로 처벌할 계획이다.

약장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패용하는 기준도 다시 마련하였다. 약장 패용은 각 군별 복제규정을 준용하되, 표창 및 직책근무 약장 패용은 최대 3개까지로 제한하고, 패용 가능한 약장이 15개 이하 일 경우는 모두 패용이 가능하며, 영예 관련 약장은 패용에 제한이 없도록 하였다.

국방부는 법령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참고적으로 미군은 훈장, 기장이 총 50종이며 약장 패용이 모두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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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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