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대비 3단계 단속체제 가동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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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3월04일 05시17분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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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6.부터「3단계 단속체제」가동中, 수사․정보 등 全 기능 총력단속 실시
◆금품․향응제공 등‘돈선거’에 대해서는‘무관용 원칙’적용, 구속수사
◆총 397건 523명 수사, 1명 구속, 2명 구속영장신청, 472명 내․수사중 (2.26 현재)
◆조합원 대상 정부기관 사칭 금품요구 피싱 사례 적발, 주의 당부

경찰청(청장 강신명)은「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3.11)」임박하고(D-9), 2. 26.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3단계 단속체제」를 가동하고, 全 기능 총력단속을 실시중이다.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2. 24.~25. 이틀간 진행), 1,326개 조합에 총 3,522명이 등록하여,

2. 26.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는 등 후보자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일부 지역에서 과열․혼탁양상이 발생하고 있고, 후보자간 인지도 확보 차원에서 금품․선물 제공, 식사비 제공 등 등 고질적인 ‘돈선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상 선거운동도 가능하므로 허위사실 유포․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 행위의 증가도 우려된다.

이에 따라,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무질서・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정보․지역경찰 등 全 경찰력을 총 동원, 단속 및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전국 사이버 수사요원 1,063명을 활용, 후보자 동문회 홈페이지,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 등 사이버 순찰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후보자․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주요 위반행위 설명, 위탁선거법 준수 등 홍보․계도 활동도 지속 추진중이다.

2. 26. 현재까지 경찰에서는 선거사범 총 397건․523명을 수사, 이중 1명을 구속하고,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29명을 불구속 입건, 19명을 내사종결, 472명을 내․수사중에 있다.

현재까지 적발된 유형은, ◆금품․향응 제공 297명(57%), ◆사전 선거운동 126명(24%) ◆허위사실공표 등 63명(12%)
◆불법 선거개입 11명(2%) ◆기타(선거운동 방법 등) 26명(5%) 順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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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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