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소공인 전용 기술개발에 63억원 지원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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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3월06일 15시18분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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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뿌리 역할을 수행하는 소공인의 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공인 전용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정부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력이 부족하거나 서류작성 부담으로 사업신청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공인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전문가의 진단에 따른 단계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1단계에서는 기술혁신 수준을 진단하고 신청과제에 대한 사업 지원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주는 기술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2단계에서는 전문가가 소공인을 방문, 상담을 통해 기술개발 수행에 따른 사업계획서 수립을 지원한다.

소공인 기술개발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100여개사에 대헤서는 최종 지원과제(100개 과제 내외) 수행을 위해 개발기간(6개월) 동안 소요되는 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위탁개발비, 기술자문비를 정부지원금 5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 총사업비의 25% 이상 자부담 필수(총사업비의 75%까지 지원)

소공인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단독으로 또는 협력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3월 6일부터 4월 3일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소공인은 지원제외 사항을 확인한 후, 사업신청서(1페이지)와 자가진단표(1페이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 주관기관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최근 1년간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자인 경우, 채무불이행 및 휴·폐업자 등

본 사업에 대한 공고와 신청·접수는 중소기업청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mba.go.kr), (http://www. sema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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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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