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공공건설공사비 개선…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토대 마련 - 교육신문사-
  • HOME
모바일보기
회원가입 로그인
2026년10월20일tue
뉴스홈 > 종합뉴스 > 행정
2015년03월06일 15시23분 60
쪽지신고하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네이버 밴드 공유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가 과거 축적된 계약가격을 향후 공사에 적용하는 방식인 실적공사비 제도를 개선해 3월5일(목) 공포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1월 22일(목)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향후 공공공사비 예정가격 산출방식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그간 사용된 실적공사비는 실제 공사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시설의 안전과 품질 담보에 어려움이 발생함은 물론, 나아가 건설 산업의 경영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민간합동 TF 회의 및 공청회를 열고 개선안(‘14.12.)을 마련해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공방안’을 수립했다.

주요내용은 ‘지방계약법령의 적용을 받는 기관’에서 발주하는 300억원 미만의 공사 중 100억 원 미만 공사는 실적공사비 적용을 폐지하고, 100억 원 이상부터 300억 원 미만 사업은 2016.12.31.까지 한시적으로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내용은 3월9일부터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에서부터 적용된다.

이주석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실적공사비 적용의 현실화로 건설시장에서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건설문화를 정착시켜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을 제고하고, 지방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올려 0 내려 0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행정섹션 목록으로
진도군 ‘국가 안전 대진단’ 홍보 활동 전개 (2015-03-24 08:44:28)

교육신문사 홈페이지 새단장 하였습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교육신문사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등록번호: 문화관광부 다04527 | 등록일: 1996. 01. 18 | 발행인: 이정동 | 편집인: 남기철 |
상 호 명: 교육신문사 | 사업자번호:107-99-39509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91-1번지 4층 403호
신문광고.인터넷관련 02-2632-9494 | 신문구독.서적관련 02-2632-9495 |
TEL: (02)2632-9494 | FAX: (02)2632-9495

Copyright(c) 1996 ~ 2026 교육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uinews@edu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