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민자활성화추진 또 건설사 특혜” 기사 해명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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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3월10일 16시08분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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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이 10일 선대인연구소장 의견을 들어 정부가 내놓은 민자활성화방안을 “건설업계에 대한 특혜” 의견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선대인연구소장 의견은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높은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은 민자사업의 기본 메커니즘인데 정부가 리스크를 공유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며, 정부가 민간의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벌여주겠다는 것은 그 자체가 특혜라고 주장한 글을 실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모든 민자사업이 고수익-고위험 구조는 아니며, 현재도 민간이 리스크를 거의 부담하지 않는 BTL(임대형)방식이 적용되고 있고, 리스크를 정부와 민간이 합리적으로 분담함으로써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하게 하는 것이 민자사업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추진방식), 제53조(재정지원)의 법령을 소개하고, 정부가 검토 중인 새로운 방식은 민자사업의 성과가 부진할 경우, 민간도 일정 부분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이므로 건설사 특혜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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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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