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노동규정 적용 통보 관련, 통일부 대변인 성명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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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3월11일 14시24분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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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간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정을 통보한 노동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3월 13일에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북한이 아직까지 우리 정부의 제의에 호응해 나오지 않고 있는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북한이 과연 남북이 합의한 대로 개성공단을 발전시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며, 북한의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 통보는 개성공단을 남북이 공동으로 운영키로 한 남북합의에 반하며, 근로자 임금을 매년 남북간 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한 개성공단 법규도 위반한 처사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일방적 조치를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개성공단 제도개선 사항은 남북 당국간 협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당장 노동규정 적용 시도를 중단하고, 남북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제의한 공동위원회에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입주기업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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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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