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다시 쓴 ‘국세기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개 - 교육신문사-
  • HOME
모바일보기
회원가입 로그인
2025년07월15일tue
뉴스홈 > 종합뉴스 > 행정
2015년03월12일 08시24분 51
쪽지신고하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네이버 밴드 공유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획재정부는 2015. 3. 12.(목),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 쓰기 홈페이지(www.taxlawreform.co.kr)”를 통해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쓴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초안을 공개하였다.

새롭게 쓴 법률개정안 초안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및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중간의 배너를 통해 동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으며, 공인회계사회, 세무사회,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함

일반 국민 누구나 홈페이지를 열람하고 개정의견을 제안할 수 있으며, 최종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2011년부터 1단계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새롭게 쓰기 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서 2014년부터 2단계로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새롭게 쓰기 사업을 진행해 왔다.
* 새롭게 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시행규칙은 2013. 6월 개정·공포(‘13. 7월 시행)하였으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은 2013.12월 국회에 제출하였음

이번 법률 개정안에 이어서 동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도 연내 마련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올려 0 내려 0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행정섹션 목록으로
진도군 ‘국가 안전 대진단’ 홍보 활동 전개 (2015-03-24 08:44:28)
경석호 감독의 신작...
경석호 감독의 신작 영화 ‘착한여자’에서 신예 ...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교육신문사 홈페이지 새단장 하였습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교육신문사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등록번호: 문화관광부 다04527 | 등록일: 1996. 01. 18 | 발행인: 이정동 | 편집인: 남기철 |
상 호 명: 교육신문사 | 사업자번호:107-99-39509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91-1번지 4층 403호
신문광고.인터넷관련 02-2632-9494 | 신문구독.서적관련 02-2632-9495 |
TEL: (02)2632-9494 | FAX: (02)2632-9495

Copyright(c) 1996 ~ 2025 교육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uinews@edu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