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세대별 역류방지 댐퍼·전용배기덕트 설치 의무화 - 교육신문사-
  • HOME
모바일보기
회원가입 로그인
2026년11월04일wed
뉴스홈 > 생활/문화 > 도로/교통
2015년03월16일 18시23분 1018
쪽지신고하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네이버 밴드 공유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아파트 주민들의 불쾌감과 갈등을 유발했던 담배 연기나 음식 냄새, 악취 등이 앞으로 크게 줄어든다. 단위 세대별로 자동역류방지 댐퍼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인접 세대의 부엌·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연기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배기설비 기준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17일(화) 공포한다.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파트 단위 세대에서 발생되는 냄새, 연기가 다른 세대로 역류하여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세대 내 배기구에 자동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하거나, 단위세대별 전용배기덕트**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 배기구가 열리거나 전동환기설비가 가동할 경우에는 열리고, 정지 시에는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 세대 간 배기구가 연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설치

이번 개정 내용에 따라 세대 내에서 발생되는 조리 시 음식냄새, 흡연으로 인한 연기 등이 배기통로를 따라 역류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입주자의 불쾌감을 줄여주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간 층간소음과 더불어 공동주택의 이웃 간 갈등과 분쟁 요인이 되었던 층간흡연 문제로 인한 생활 불편을 해소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의 건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 사업부터 적용하게 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올려 0 내려 0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도로/교통섹션 목록으로
강원도 철원군에 서울시민 위한 야영장 생겨 (2015-03-31 09:06:50)
도로교통공단, 졸음운전 교통사고 특성 분석결과 발표 (2015-03-16 06:17:32)

교육신문사 홈페이지 새단장 하였습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교육신문사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등록번호: 문화관광부 다04527 | 등록일: 1996. 01. 18 | 발행인: 이정동 | 편집인: 남기철 |
상 호 명: 교육신문사 | 사업자번호:107-99-39509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91-1번지 4층 403호
신문광고.인터넷관련 02-2632-9494 | 신문구독.서적관련 02-2632-9495 |
TEL: (02)2632-9494 | FAX: (02)2632-9495

Copyright(c) 1996 ~ 2026 교육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uinews@edu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