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연가투쟁에 엄중하게 대응” - 교육신문사-
  • HOME
모바일보기
회원가입 로그인
2026년10월20일tue
뉴스홈 > 종합뉴스 > 행정
2015년03월16일 18시43분 69
쪽지신고하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네이버 밴드 공유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교육부는 지난 12일 전교조에 보낸 공문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관한 불법투쟁에 대해 관련자 징계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협조를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2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오는 4월 24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연가투쟁 방식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하면 2006년 이후 9년 만이다.

교육부는 같은 날 각 시·도교육청에도 '전교조 불법투쟁 관련 교원 복무관리 지침'을 통보하고 "각급 학교가 근무시간 중 집회참가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교원에 대해 지속적인 설득 및 예방교육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연가투쟁 등 불법투쟁 선언은 학부모의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국가공무원인 교원들이 근무시간에 집회 참여를 이유로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것은 명백하게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교원이 근무시간에 집회 참가를 목적으로 조퇴 또는 연가를 신청할 경우 교장이나 교감이 불허해야 하고 만약 이를 승인하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연가투쟁에 대해 정부가 불법 운운하며 전교조와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은 정부의 반노동적 입장을 일방적으로 표명한 것"이라며 "연가투쟁 참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하며, "전교조는 정부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의 생존권을 위한 역사적인 민주노총 총파업에 연가투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리아프레스]

올려 0 내려 0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행정섹션 목록으로
진도군 ‘국가 안전 대진단’ 홍보 활동 전개 (2015-03-24 08:44:28)

교육신문사 홈페이지 새단장 하였습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교육신문사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등록번호: 문화관광부 다04527 | 등록일: 1996. 01. 18 | 발행인: 이정동 | 편집인: 남기철 |
상 호 명: 교육신문사 | 사업자번호:107-99-39509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91-1번지 4층 403호
신문광고.인터넷관련 02-2632-9494 | 신문구독.서적관련 02-2632-9495 |
TEL: (02)2632-9494 | FAX: (02)2632-9495

Copyright(c) 1996 ~ 2026 교육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uinews@edu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