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전환후 일부 저소득자도 세부담 늘어” 제하 기사 관련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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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3월18일 07시23분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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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은 한국납세자연맹 보도자료에 제시된 여성 근로소득자 A씨의 사례를 근거로, 연봉 5천500만원 이하인 중하위 근로자도 공제방식 변경으로 과세표준 구간이 상승하여 감세효과가 떨어지거나 오히려 세 부담이 증가했다고 보도한 데 대한 기획경제부는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13년 세법개정을 통한 세액공제로의 전환으로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적으로 세부담이 감소했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과세표준이 상승되고 일부 과세표준 구간이 변동될 수도 있으나, 그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13년 세법개정 당시 공제율을 15%로 적용하는 한편,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종전 50만원에서 66만원으로 16만원 인상하여 수정 보완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제지출액 규모 자체가 적은 독신 근로자 등의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확대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기 발표한 바와 같이 현재 보완대책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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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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