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김영란법, 법사위 합의 않되면 정무위 원안대로 갈 것”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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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2월24일 06시30분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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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세칭 ‘김영란법’에 대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안 조율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회의를 겸한 공청회를 열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오후 늦게 공청회가 끝나고, 법사위 이상민 위원장 주제로 당내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연석회의를 열고 당론을 통합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대변인은 이날 19시께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후 이상민 위원장과 새정치 법사위원 및 정무위원이 모여 연석회의를 가졌다”며 “우선,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합의 정신에 따라 ‘김영란법을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게 당의 공식입장”이라고 결론부터 전했다.

박완주 의원은 이어 “일단 공청회가 끝난 만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상민 위원장과 법사위와 정무위 위원들이 모여 ‘법사위에서 최종적으로 여야간에 넣고 뺄 의안들을 조율 해보고, 만일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까지 간다면, 당초 정무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원안대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당의 공식 입장을 통합했다”고 설명했다.

박완주 대변인에 따르면, 당초 김영란법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하기로 했으나 여당에서는 기존안 안에서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내용들을 빼야할 게 있다고 주장하고, 야당측에서는 기존안 안에다 더 넣어야 할 내용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날 오후 공청회에 앞서 진술인 6인의 의견에 있어서도 대부분이 정무위에서 합의한 법안이 적용대상에 있어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법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고, 나아가 이 원안 외에도 처벌조항 및 그 내용 등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개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에는 김주영 명지대 법학과 교수,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 박종률 한국기자협회 회장,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식 국립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이완기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코리아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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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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