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경비원 취업문 넓히게 될 경비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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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3월18일 06시49분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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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경비업체에 채용된 후에야 제한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경비원 신임교육이 채용 전에도 개인적으로 이수할 수 있게 돼 경비원 취업문이 넓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그동안 “경비원을 채용할 때 의무사항인 ‘신임교육 이수 규정’과 관련, 채용 전에도 개인적으로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고 경력에 따라 직무관련 신임교육을 면제받도록 하는 내용의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으로 경비업자는 3일간 24시간의 경비원 직무 관련 신임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경비원으로 배치할 수 있으며, 신임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자격은 경비업자가 채용한 경비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새롭게 경비원직을 얻고자 하는 사람의 취업이 매우 불리하거나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런 규정으로 인해 경비업자는 채용 후 즉시 근무에 투입할 수 있는 신임교육을 이수한 인원을 주로 채용할 수 밖에 없고, 경비원 취업을 원하는 퇴직자들은 경비관련 신임교육을 받으려 해도 교육을 받을 수 없어 취업 기회를 상대적으로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누구든지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교육기관에서 개인적으로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비원 취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대적 차별을 최소화 한 것으로, 현재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퇴직 후 일자리 보장 대한 불안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개정안에는, 경비원으로 채용되기 전 신임교육을 받고 3년 이내에 경비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신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내용까지 담고 있어, 직장을 옮기더라도 다시 교육을 받거나 재직 중에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진선미 의원은 이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의미에 대해 “그동안 경비원 배치시 의무사항인 신임교육 이수 규정이 제한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현실적으로 채용에 상대적 차별이 발생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비원의 취업문이 넓어지고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발의된 이번 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기준, 김상희, 김성곤, 민홍철, 박남춘, 박영선, 배재정, 이목희, 유기홍, 정청래, 최동익,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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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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