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가 외한은행 합병 추진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4일 하나금융지주는 법원의 통합절차 중단 가처분 결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 예비인가를 철회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통합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더불어 법원은 오는 6월30일까지 외환은행의 본인가 신청 및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열지 말 것과 하나금융지주의 합병 승인을 위한 주총 의결권 행사를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달 19일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합병인가 신청 ▲합병관련 주총 ▲직원 간 교차발령 등 2.17 합의서 위반 행위의 잠정적인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은 오는 6월 30일까지 주주총회에서 합병 승인을 위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외환은행 역시 하나은행과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는 물론 금융위 본인가 신청을 할 수 없다.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월 중 금융위원회에서 하나·외환 통합 예비인가를 의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