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추진위ㆍ조합 해산 신청일 1년 더 연장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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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3월12일 18시04분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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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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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부천시가 정비사업 출구전략 기한 연장에 착수했다.
시(시장 김만수)는 지난 9일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와 그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시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ㆍ조합의 해산 신청 및 사용비용 보조 유효기간을 늘렸다. 이번 개정이 완료되면 당초 지난 1월 31일 만료 예정이던 추진위 및 조합의 해산 신청일은 2016년 1월 31일로 미뤄진다. 사용비용 보조 유효기간도 2015년 8월 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로 1년 4개월 연장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에 나서게 됐다"며 "이번 개정으로「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와 그 시행규칙의 운영상 미비점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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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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