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29일부터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15%’로 하향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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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3월12일 18시08분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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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정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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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이 현행 `전체 세대수의 17%`에서 2%포인트 낮아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을 지난 10일 고시했다.
이는 2014년 9월 1일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비율 및 재건축 주택 규모별 건설 제한을 완화하고자 이뤄졌다.
고시에 따르면 임대주택 건설 비율은 15%로 하향됐다.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주택의 면적 합계가 건설하는 주택 총면적의 12%를 공급해야 하는 내용과 전용면적 40㎡ 이하를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짓도록 하는 내용은 삭제됐다.
다만 시장ㆍ군수 등이 정비계획 수립 시 관할 구역에서 시행된 재개발사업에서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별표3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세입자`가 입주하는 임대주택 세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시ㆍ도지사가 정해 고시한 임대주택 비율보다 높은 경우 임대주택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체 세대수의 15% 이하`로
그 외 지역은 `전체 세대수의 12% 이하`로 단순화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 20% 이하 또는 건설하는 주택 총면적의 12% 이상 15% 이하`를 짓도록 한 규정은 `건설하는 전체 세대수의 15% 이하`로 일원화했다(가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 적용 중인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5% 이상 17% 이하 또는 건설하는 주택 총면적의 6% 이상 12% 이하`는 폐지됐다(나목).
앞선 두 곳(가목ㆍ나목) 외에 지역의 건설 비율인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17% 이하 또는 건설하는 주택 총면적의 3% 이상 12% 이하`는 `가목 외의 지역에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2% 이하`로 단순화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른 일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 고시 시행 전에 도정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았거나 신청한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도 포함됐다.
한편 이번 개정에서는 재건축의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도 조정됐다. 지금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가 20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인 경우 85㎡ 이하를 60% 이상 건설하되, 해당 주택이 전체 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 짓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85㎡ 이하를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으로 바꿔 `면적` 기준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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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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