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함으로써 시작되는데, 수사의 개시는 수사기관 스스로 개시하는 경우와 일반인의 고소ㆍ고발에 의하여 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자발적으로 개시하는 경우는 스스로 범죄의 혐의를 포착하여 수사에 나서는 것인데, 이를 인지라고 합니다. 인지에 의한 수사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단서를 포착하여 수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수사 도중 다른 죄가 밝혀져 조사를 하게 되기도 하는데(특히 무고죄의 경우), 이러한 것도 인지에 포함 됩니다.
고소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친족, 배우자 또는 관계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고소권자가 법정되어 있어, 그 이외의 자는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범죄 등을 제외한 경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 합니다.
고소는 대리인에 의해서도 가능한데, 이 부분에서 특히 전문가의 대리 필요합니다. 자칫 잘못 고소를 하였다간 무고죄의 죄책을 질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범죄피해를 입은 후에는 경황이 없는 나머지 자신이 고소를 취소한 후에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합의를 보는 경우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반대로 피해자가 합의를 이용하여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범죄자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가족의 경제적 기반이 무너질 정도의 합의금을 지불하며 합의를 보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 피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사 절차 중 여러 가지 증거가 드러나거나, 피의자 피고인의 대립 및 합의 등 수많은 법리적 기법들이 수반되어야 하기에 수사 초기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후 절차를 진행하며,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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