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 올림픽 기간 중 선수 개인 스폰서 광고 허용키로 결정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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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3월01일 06시41분 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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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그동안 스폰서 보호를 위해 엄격히 제한했던 올림픽 기간 중 선수들의 개인 스폰서 광고를 2016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부터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IOC는 27일(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올림픽 기간 선수들의 광고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올림픽 헌장 제40조'를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크 애덤스 IOC 대변인은 "IOC는 올림픽 공식 스폰서가 아닌 업체에 대한 광고 활동을 대회 기간에 허용할 예정"이라며 올림픽 집행위원회 측의 뜻을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7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총회에 상정돼 승인을 받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현재 올림픽 헌장 제40조은 '선수, 감독, 트레이너 등 올림픽 참가자들이 대회 기간에 자신의 이름과 사진, 스포츠 활동을 광고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막대한 돈을 지불해 올림픽 공식 스폰서의 지위를 획득한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

이를 어길 경우 메달 박탈, 출전자격 정지 등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올림픽 공식 스폰서가 아닌 업체의 후원을 받는 선수들은 2012런던 올림픽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으로 자유에 제한을 받는다"며 트위터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개인 스폰서 활동 금지 조항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IOC가 방침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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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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