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탤런트, 이태원 상가 매입 후 일방적 퇴거 통보?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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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2월24일 06시23분 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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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견 탤런트가 이태원 경리단길 상가 건물을 사들인 후 임차인들에게 일방적으로 퇴거를 통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상가세입자협회 등 상가세입자 단체들은 23일 서울 서초동의 한 카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경리단길 상가 임대료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지만 오랫동안 상권을 지켜온 상인들은 오히려 쫓겨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말 부인과 아들 등과 함께 공동명의로 이태원 한 상가건물을 사들인 뒤 지난 9일 전체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퇴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사들인 건물에서 수입과자점을 운영하는 임병교(43)씨는 "현행법에 따르면 건물주가 재건축할 때 상가세입자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가게를 비워줘야 한다"며 "2012년 권리금 3천만원에 인테리어 등으로 수천만원을 들였지만 이대로 쫓겨날 처지"라고 토로했다.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30만원의 방에서 폐지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70대 노부부 등 이 건물 주거세입자들도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국상가세입자협회는 "A씨는 재건축으로 건물을 높이 지어서 더 많은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해 빈민층으로 추락하는 상가세입자의 처지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법으로 상가세입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리아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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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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