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A는 배우자가 가출하여 장기간 행방불명이고, 빠른 시일 내에 행방불명된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혼인할 것을 약속하여 B와 동거하였다.
그 말을 믿고 동거를 하던 중 A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B가 이혼을 청구하며,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까?
사실혼은 법률혼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 타인들에게 부부로써 소개하는 등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으므로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하며, 약혼이 장래 부부가 되자는 합의만 하고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지 않는 것에 비해, 사실혼 관계는 실제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실혼의 경우 상대방의 부정행위 등으로 사실혼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다른 일방은 사실혼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사실혼기간에 형성된 재산을 분할청구도 할 수 있다.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포함되고 그 재산적 손해에는 사실혼관계의 성립유지와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가 포함된다. (대법원 선고 므 판결1989. 2. 14. 88146 )
그러나 위 사안은 일반적인 사실혼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동거를 개시함으로써 중혼이 성립되었다. 따라서 그 배우자가 장기간 행방불명이거나 설령 동거사실을 용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 사이에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판례는 "법률상 배우자가 행방불명인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 할 수는 없으므로, 이 경우 사실혼관계해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재산분할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지만,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는 통상적인 사실혼이 되기 때문에 법적보호의 대상이 된다.(2010두9631)
한편 채권추심전문 로앤씨법률사무소는
인터넷 카페 “채권 추심법률연구소” http://lawnc.co.kr "를 통해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 분들이나 법무팀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문의 02-6010-9000 / yko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