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은 부담스럽고, 포기하기엔 아깝다.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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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2월12일 15시46분 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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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절차에 따른 지급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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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가까운 지인이기에 독촉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소송하기에는 부담스러운 한편, 포기하자니 속이 쓰려온다. 이런 경우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통하여, 본안 소송보다 신속하고, 적은 금전 부담으로 판결문을 득 할 수 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넣어야 하고, 특별한 각하 사유가 없는 한 당사자 모두에게 지급명령에 관련 된 내용을 송달하게 된다. 송달 받은 채무자는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집행 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우리가 지급명령을 넣는 이유는 단순히 판결문을 받기 위해서가 아닌 채권을 회수하기 위함이므로, 미리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놓음으로써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 할 수 없도록 막아 놓아야 하며 판결문을 받은 후에 가압류를 본 압류로 돌려 강제 경매를 붙이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만일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당장 회수가 불가능 하더라도 판결문을 받아놓음으로써 소멸시효를 10년간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 형성을 기다려 장기적 추심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한편 채권추심전문 로앤씨법률사무소는

인터넷 카페 “채권 추심법률연구소” http://lawnc.co.kr "를 통해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 분들이나 법무팀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문의 02-6010-9000 / yko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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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연 (yunty1000@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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