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살보험금 ‘약관대로 지급하라’ 판결…피해자 공동소송 추가접수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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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2월26일 06시42분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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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법원이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는 소비자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은 당연한 판결로서 생명보험사의 신뢰를 져버리는 행위에 일침을 가했다”며, 공동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를 3월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추가로 모집한다.

보험금 청구권시효가 2년으로 짧아 시효가 완성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자살보험금 피해자들은 조속히 소송에 참여해 소비자권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01 단독(김주연 판사) 재판부는 박모씨 등 2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약관에서 정신질환 자살과 보험가입후 2년이 지난 뒤의 자살을 병렬적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두 사안 모두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통일적이고 일관된 해석”이라며 “삼성생명 주장처럼 정신질환 자살과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난 뒤 자살을 나누는 것은 문언의 구조를 무시한 무리한 해석”이라고 지적하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생명보험사들은 보험약관에 2년후 자살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해 놓고도 자살이라며 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금융당국의 지급지시에도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찾기 위해 피해자들이 모여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자살보험금 공동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ING생명을 상대로 15명이 공동소송을 제기(2015.2.16.)한 것 이외에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메트라이프생명등을 상대로 20개 재판부에서 60여명이 1차로 공동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2차 보험금 청구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생명보험 가입2년 이후 자살하는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생명보험(특히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사고 발생일이 2005년 6월 이후건 만 해당됨)로, 3월 1일부터 금소연 홈페이지 (www.kfco.org) 에 원고단 참여신청을 한 후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송부하면 공동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생명보험사 대부분의 상품은 자살에 대해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재해사망특약에 의해 일반사망보험금이 아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었으며, 2007.9.6. 대법원(2006다55005)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2010년 4월 1일부터 생명보험사들은 이 약관을 변경하여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는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약관에서 정한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라고 바꿨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이번 판결은 약관에 명시한대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수백만건을 판매해 놓고, 막상 보험금을 청구하자 지급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꾸는 소비자의 신뢰를 져버린 생명보험사의 명백한 잘못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아직 참여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소멸시효 문제가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참여하여 반드시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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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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