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 시 신속한 대응 방안”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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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2월26일 16시25분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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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소송으로 대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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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는 특허를 침해한 사람에 대하여 침해사실을 통고하고 특허권자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내용증명에 기재하여 그자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이는 특허침해 죄를 조성하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특허된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으면 형사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권자가 미리 그 자에게 특허된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후 이 내용증명을 토대로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미리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를 취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놔야 하며, 민 형사상의 책임을 동시에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는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사실과 침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행사는 특허권의 침해로 그 침해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특허권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가능합니다.

 

또한 형사고소를 통하여 특허 침해 죄로 다룰 수 있습니다. 특허 침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기에 협상 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활용이 가능하기에 이 모든 법적인 절차 진행에 관하여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자료제공] 로앤씨 법률사무소

 

문의 : 02 – 6010 – 9000 / yko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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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연 (yunty1000@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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