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저축성보험을 중도해지하면 원금도 건지기 힘든 구조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판매하는 10년 만기 저축보험 상품의 경우 6년을 꼬박 내야 겨우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3일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소장 최현숙)는 시중은행에서 판매(방카슈랑스) 중인 7개 생보사의 10년 만기 저축성보험 8개 상품을 분석한 결과(2월 공시이율 기준)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인 원금을 넘어서는 데 평균 5.8년이 걸린다고 밝혔다.
보험사별로는 최소 5년에서 최대 7년이 소요됐다. 이 기간 내 계약을 해지하면 원금도 건질 수 없다는 의미다. 동양생명의 '수호천사뉴행복플러스저축보험'은 가입 7년이 지나서야 환급률이 102%로 겨우 원금을 넘겼다.
삼성생명 '삼성New에이스저축보험'과 교보생명 '교보First저축보험Ⅲ', 신한생명 'VIP플러스저축보험Ⅳ'(A), NH농협생명 '기쁨가득NH저축보험1501' 등은 6년이 소요됐다.
신한생명 'VIP웰스저축보험Ⅲ'(B), 한화생명 '스마트V저축보험', 미래에셋생명 '리치플러스저축보험1501B'은 환급률이 납입보험금을 넘어서는데 5년이 필요했다.
공시이율이 아니라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할 경우 원금을 건지는 데 평균 8.6년이 지나야했다. '삼성New에이스저축보험'은 10년 만기를 꽉 채우지 않으면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이번 조사는 국내 10대 생보사 가운데 은행 창구에서 월 납입보험료 10만원짜리 상품을 취급하는 7개사의 저축성상품을 대상으로 했다. 양로보험과 변액보험은 조사대상에서 빠졌다.
저축성보험은 목돈마련이나 노후생활자금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다. 만기시 지급되는 보험료가 원금보다 많아 통상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환급금은 시중금리와 연동해 매월 고시되는 공시이율에 따라 바뀐다. 다만 만기시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보증이율을 설정하고 있다.
공시이율은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개 3.5%~3.7%(2월 기준) 구간에 분포돼 있다. 최저보증이율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2%였고 나머지는 모두 2.5%로 설정돼 있다.
저축성보험은 중도해지 시점이 이를수록 원금 손실률이 높다. 가입 1년경과 후 해지 환급률은 평균 83%다. 1년간 120만원을 납입하고 해지하면 20만4000원을 손해 본다. 99만6000원밖에 돌려받지 못하는 셈이다. 3년 후에는 환급률이 94%로 오르고 5년 후에야 90% 후반에 도달하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