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 추진 - 교육신문사-
  • HOME
모바일보기
회원가입 로그인
2026년10월20일tue
뉴스홈 > 경제/사회
2015년03월09일 17시56분 59
쪽지신고하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네이버 밴드 공유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인천시가 재건축 연한 완화에 나섰다.
시는 현행 40년인 재건축 기준을 30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9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28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과 오는 29일 시행 예정인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법령에서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범위가 준공 후 2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 30년 이하로 변경됨에 따라 시 조례에서는 이를 종전의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했다.
1989년 1월 1일 이후에 준공된 공동주택은 기준이 30년으로 10년 완화됐다. 1984년 1월 1일 이후부터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은 22년 (준공연도-1984년)×2년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다만 도시계획시설에 인접해 소음, 진동, 악취, 안전 문제 등 법적 기준을 초과하거나 군수ㆍ구청장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하다고 인정하는 상업지역의 건축물은 20년 앞당겨진다.
이종호 시 주거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시의 조례 개정 추진은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수혜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할 수 있게 노력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 건설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측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경제/사회섹션 목록으로
GS건설, 서울 금호동에 ‘자이’ 브랜드 타운 마침표 찍는다! (2015-03-09 17:58:39)
LG전자, 사운드 강화한 포터블 스피커 출시 (2015-03-09 17:54:14)

교육신문사 홈페이지 새단장 하였습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교육신문사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등록번호: 문화관광부 다04527 | 등록일: 1996. 01. 18 | 발행인: 이정동 | 편집인: 남기철 |
상 호 명: 교육신문사 | 사업자번호:107-99-39509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91-1번지 4층 403호
신문광고.인터넷관련 02-2632-9494 | 신문구독.서적관련 02-2632-9495 |
TEL: (02)2632-9494 | FAX: (02)2632-9495

Copyright(c) 1996 ~ 2026 교육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uinews@edu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