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노리는 불법 다단계 판매 피해주의보 발령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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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3월04일 05시22분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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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을 앞둔
A씨는 오랜만에 연락이 온 친구를 만났다.  약속 장소에는 친구뿐 만 아니라 친구의 지인이라는 다단계 판매원들이 같이 나와 있었다.   이들은 한 달에 500만 원 ~ 800만 원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며 A씨에게 다단계 판매 회사 가입을 끈질지게 권유했다.

최근 취업과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불법 다단계 판매회사들이 대학생들을 노리고 있다.  일부 불법 다단계 판매 회사들은 학생들을 유인하여 대출, 물품 구입을 강요하거나 환불 방해로 학생들을 신용 불량자로 전락시키는 사례가 많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졸업, 입학 시즌을 맞아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등 불법 다단계 판매 행위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불법 다단계 판매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취업, 고수익을 미끼로 학생을 유인 ▲합숙소, 찜질방 등에서 합숙생활을 하며 교육받도록 강요 ▲수백만 원의 물품 강매 및 대출 강요 ▲포장 훼손, 공동 사용, 센터 보관 등을 통해 교묘히 환불 방해 등이 있다.

◆취업 · 단기간 고수익을 미끼로 학생들을 유인

유인 방법을 철저히 교육받은 다단계 판매 회사 소속 판매원들이 친구나 선 · 후배, 군대동기 등을 회사로 유인한다.   안부 전화 후 점심이나 먹자며 만남을 약속하고 약속 장소에서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며 불법 다단계 판매 회사 또는 합숙소, 찜질방 등으로 유인하기도 한다.  약속 장소에는 상위 판매원들이 동석하여 번갈아가며 가입을 권유하며 심리적, 물리적 압박을 가한다.  실제 상위 1% 판매원만 고수익을 올릴 수 있음에도 2 ~ 6개월 만에 월 500 ~ 800만 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하기도 한다.

◆합숙 생활 · 교육 강요

합숙소 · 찜질방 등에서는 상위 판매원들이 밀착 감시하면서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며, 같은 교육을 수차례 반복하여 세뇌시킨다.  교육센터에서는 물품 구매를 위한 자금 마련 방법, 성공담 등을 교육하며 ‘단기간 고수익 보장’ 등의 거짓말로 회원 등록을 유도한다.   합숙, 교육을 거부하면 폭행, 폭언, 협박조 언사 등 심리적, 물리적 압박 수단을 통해 귀가를 방해한다.

◆수백만 원의 물품 강매, 대출 강요

상위 직급에서 시작해야 더 빨리 직급이 올라가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집요하게 권유하여 수백만 원의 물품을 사도록 강요한다.   구매 대금이 없는 대학생에게는 높은 이자의 대출을 받도록 강요하며 거부할 때에는 상위 판매원이 지속적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한다.   물품 구입을 거절하는 학생들은 상위 판매원과 일대일 면담 과정을 거치며, 물품 구입을 결정할 때까지 면담을 지속한다.  상위 판매원은 대출이 완료될 때까지 옆에서 감시하며, 대출금이 입금되는 즉시 물품 대금 지급을 강요한다.

또한 포장 훼손, 공동 사용, 센터 보관 등을 통하여 교묘히 환불을 방해하기도 한다. 구입한 물품을 수령증만 받고 실제로 교부하지 않거나, 센터 또는 상위판매원의 집에 보관하도록 하기도 한다.

◆불법 다단계 판매 피해예방 요령

구입 강요, 합숙 강요 등 불법 다단계 판매의 특징이 있는 업체의 회원 및 판매원 가입을 권유받을 경우 무조건 가입을 거부해야 한다.매출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하는 등 과도한 수익 보장을 홍보하는 불법 온라인 피라미드 회사도 가입을 거부해야 한다.  다단계 판매 회사에 가입하기 전 반드시 공정위나 시 · 도, 공제조합 등 관계 기관에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등록 여부는 공정위(www.ftc.go.kr), 시 · 도의 담당과(경제정책과),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 02-566-1202),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www.kossa.or.kr, 02-2058-083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상품 구입 시 회사나 공제조합으로부터 발급받은 ‘공제번호통지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인 경우에는 구입한 거래 명세서에 적혀 있는 공제번호로 공제조합 홈페이지(www.macco.or.kr)에서 공제번호 조회를 하면 공제번호 통지서를 출력할 수 있다.

다단계판매업자가 속한 공제조합이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재화 등을 판매한 다단계판매업자가 공제번호 통지서를 발급해준다.

환불 방법과 구입 상품 취급 요령을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본인의 상환능력을 초과하여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해서는 안 된다.

만일 부득이하게 대출을 받았다가 상환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타(1588-1288)나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상담센타(1600-5500)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 피해 예방을 위해 전국 7대 광역도시 지하철, 버스 차량 · 역사 벽면 등에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고, 홍보책자 등을 지난 2월 전국 340여 개 대학교에 배포했다.   또한 대학교 홈페이지, 유튜브, SNS 등 온라인 홍보와 구직 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통해서도 피해 예방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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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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