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남아,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치여 사망...7분간 방치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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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3월11일 13시13분 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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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4살짜리 유치원생이 통학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기사는 자신이 친 줄도 몰랐으며 쓰러진 어린이는 길에서 7분간이나 방치돼 있어 어린이집의 인원관리 소홀도 문제로 떠 올랐다.
 
10일 오전 10시13분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이모(4)군이 숨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행인은 "아이가 숨을 안 쉰다. 주변에 아무 차도 없는데 뺑소니를 당한 것 같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주변 CC(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해 이군이 자신을 태우고 온 통학버스에 치인 사실을 확인했다.
 
통학버스 운전사 김모(39)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이 군을 포함 원생 19명과 인솔교사 1명 등 20명을 태우고 어린이집 앞에 도착했다. 하차한 이군은 어린이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버스 앞으로 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어린이집 교사는 다른 아이들을 인솔하느라 이군이 버스 앞으로 가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신고접수 7분 전인 오전 10시6분 김씨는 원생들이 모두 어린이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버스를 출발시켰고, 결국 버스 앞에 있던 이 군을 치었다.
 
운전사는 이군을 친 사실을 모른 채 그대로 현장을 떠났고 피해 아동은 행인이 발견할 때까지 7분간 도로 위에 그대로 방치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버스 운전석이 높아 아이가 있는 것을 몰랐다. 사고를 낸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리아프레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뺑소니 사건으로 알고 현장에 출동했다"며 "어린이집도 행인의 신고 전까지 이 군이 사고를 당한 사실을 몰랐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뺑소니 혐의가 추가로 드러날 경우 특가법상 도주 차량 혐의를 적용한다는방침이다. 또 어린이집 인솔교사의 과실 여부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코리아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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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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