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신체·재산상 피해 우려될 경우 주민번호 변경 - 교육신문사-
  • HOME
모바일보기
회원가입 로그인
2026년10월20일tue
뉴스홈 > 경제/사회
2014년12월31일 12시15분 59
쪽지신고하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네이버 밴드 공유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앞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2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성폭력 관련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는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출생일자, 성별 등)이나 번호오류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정정이 가능했을 뿐 변경은 불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희망자가 변경을 신청하면 해당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적합한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한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적합하다고 의결한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또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에는 규제개혁을 위한 내용도 포함해, 주민등록 신고사항으로 돼 있는 ‘특수기술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국민 불편해소를 위해 신고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환경 변화, 다른 제도의 변경 등으로 존속 필요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규정을 주기적(2년)으로 재검토해 규제 개혁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인터넷 사이트에서 의견게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진위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확인해 줄 수 있는 조항(주민등록법 제35조제1호)과 주민등록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주민등록법 제40조) 등은 2년마다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 선거사이트 실명 확인 규정과 유사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본인확인 규정이 과잉금지원칙 위배로 위헌 결정(2010헌마47, 2012.8.23.)

고규창 행정자치부 자치제도정책관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도입했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제도개선 및 추가적인 규제개혁 사항 발굴에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올려 0 내려 0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경제/사회섹션 목록으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공포 (2014-12-31 12:30:03)
사고기 탑승 부부, ‘선교 활동’ 비자 연장하려고… (2014-12-29 13:00:36)

교육신문사 홈페이지 새단장 하였습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교육신문사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등록번호: 문화관광부 다04527 | 등록일: 1996. 01. 18 | 발행인: 이정동 | 편집인: 남기철 |
상 호 명: 교육신문사 | 사업자번호:107-99-39509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91-1번지 4층 403호
신문광고.인터넷관련 02-2632-9494 | 신문구독.서적관련 02-2632-9495 |
TEL: (02)2632-9494 | FAX: (02)2632-9495

Copyright(c) 1996 ~ 2026 교육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uinews@edu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