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금 배당 허용 관련 제주특별법 입법예고 - 교육신문사-
  • HOME
모바일보기
회원가입 로그인
2026년10월20일tue
뉴스홈 > 경제/사회
2015년03월10일 15시05분 91
쪽지신고하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네이버 밴드 공유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제주국제학교 잉여금 배당이 가능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13.12.13)의 후속조치로써 그간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 간 수차례 협의를 통하여 마련한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법률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제주국제학교의 학교회계에서 법인회계로의 전출을 허용함으로써 결산상 잉여금 배당이 가능해져 실질적 민간투자를 동반하는 우수 국제학교 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외국계 학교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중인 국제학교(NLCS Jeju, BHA)는 실질적인 해외투자 없이 학사운영·명칭사용 등의 형태로 참여

특히, 금번 개정(안)에는 과다한 잉여금 배당을 제한하기 위하여 제주도교육감 아래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법인회계로의 전출 적정여부를 심의토록 하는 등 통제장치도 마련되어 있으며, 추후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잉여금 전출비율 및 배당요건 등도 정할 예정이다.
올려 0 내려 0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송인호 (song-inho@daum.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경제/사회섹션 목록으로
술·담배 판매업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표시해야 (2015-03-10 15:11:26)
[서울] 개봉3구역 재건축, 총회 개최해 새 전기 맞이하나? (2015-03-10 14:38:41)

교육신문사 홈페이지 새단장 하였습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교육신문사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등록번호: 문화관광부 다04527 | 등록일: 1996. 01. 18 | 발행인: 이정동 | 편집인: 남기철 |
상 호 명: 교육신문사 | 사업자번호:107-99-39509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91-1번지 4층 403호
신문광고.인터넷관련 02-2632-9494 | 신문구독.서적관련 02-2632-9495 |
TEL: (02)2632-9494 | FAX: (02)2632-9495

Copyright(c) 1996 ~ 2026 교육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uinews@edu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