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치는 국회, 언제까지....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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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12월12일 06시15분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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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먼저 나서서 국민들의 호응을 얻는 것이 순서 아닌가? 선행후종(先行後從)의 본보기를 보여야 할 국회는 국민의 지탄을 받는 데는 면역이 생긴 것 겉다.

통합진보당 해산이 먼저였을까. 이석기 의원 제명이 먼저였을까? 모든 빌미를 제공한 이석기 의원을 제명하지 않고, 통진당 해산을 기다리다 해산이 결정되면 자연히 의원직을 상실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일까?

통합진보당 해산이 급했던 게 아니었고, 이 의원의 유죄 확정이 급했던 게 아니었다. 헌재는 헌재대로, 법원은 법원대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고, 때가 되면 이 의원과 통합진보당은 법의 심판을 받는다. 하지만 제명안 처리에는 무엇보다 국회의 의지가 필요하다.

의원직 제명, 탄핵소추 의결은 사법적 판단에 따른 공직 상실과 다르다. 이는 죄의 유무를 떠나 헌법과 국회법에 명시된 국회의 권한이고, 형의 확정을 요하지도 않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는 그 상당한 ‘권위’는 이상하게도 공직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법적 판단이 아닌 도덕성 결여를 이유로 낙마를 시키는 데는 ‘권위’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공직후보자의 낙마에 끝나지 않고 직무능력과는 상관없는 사생활까지 들추어내며 치부를 드러내며 수모를 겪게 하였다.

내정된 국무위원을 끌어내리고 무효화 하는 데는 집요하고도 열정적인 위력을 과시했다. 당하는 당사자는 국회의원으로 따지자면 당선 무효에 따른 의원직 상실이나 마찬가지며, 정치생명을 끊어 놓는 전횡을 휘둘러 왔으며, 행정부 수반이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를 정지당하게 했다. 국회의 권위가 이런데도 이석기 의원 제명에는 그 ‘권위’는 찾아 볼 수 없다.

이석기 의원 제명이 늦어지면서 그 피해가 얼마인지를 모른다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올해 이 의원의 세비와 활동비, 보좌진 급여로 지출된 혈세만 5억여 원, 통합진보당 원내 의석이 5석으로 유지되면서 추가 지출된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만 40억여 원에 달한다. 윤리특위가 정치적 이해관계로 제명안 처리를 미루는 동안 지출되지 않아도 됐을 45억 원의 혈세가 증발한데 대한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는 국회는 그 기능을 상실했다고 본다.

뒷북치는 국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9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했다. 전례를 보아 제명안이 실제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는 적어도 2개월의 시간이 더 소요된다.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내년 초께 예정돼있는 점을 고려하면, 제명안 처리보다 의원직 박탈이 더 이른 시점에 이뤄질 수도 있다. 이 의원의 의원직이 박탈되면 굳이 국회 차원에서 제명안을 처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국회가 변명이 없을 수 없을 것이다. 1심과 항소심 판결만으로 유죄를 단정하고 제명안을 처리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며, 제명안 처리 후 무죄가 확정되어도 이미 의원직을 박탈당한 ‘전직’ 국회의원은 구제가 불가능하기에 진보정당을 비롯한 야권 일각에서 이 의원에 대한 제명을 반대하는 논리도 이 같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변명이 고작이다.

그러나 이석기 의원 제명은 유죄가 추정됐기 때문이 아니지 않는가 말이다. 헌법과 국가체제에 대한 이 의원의 인식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며, 조직 행사에서 애국가가 아닌 적기가를 부르고, RO 회합에서 내란을 도모하던 모습 등이 대표적인 사례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제명대상인 것이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먹일 명분이 없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윤리특위는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이 의원 제명안을 처리할 명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이유로 혈세를 낭비케 한 것은 국민의 저항을 받을 것이다.

이 의원 제명안 처리가 지연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다. 당시 새정치연합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제명안 처리를 반대했으며, 안건조정위 기간이 만료되고, 이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진 뒤에도 새정치연합은 제명안 처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명분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무죄추정의 원칙이었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에는 새누리당도 제명안 처리 연기에 동참했고, 6월 지방선거, 7월 재보궐선거가 예정된 상황에서 선거 ‘역풍’을 우려해 몸을 사렸던 것이며, 이후에는 하반기 원구성, 세월호 특별법 협상 등으로 제명안 이슈가 묻혀버리고, 윤리특위 전체회의도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의원직 제명, 탄핵소추 의결은 사법적 판단에 따른 공직 상실과 다르다. 이는 죄의 유무를 떠나 헌법과 국회법에 명시된 국회의 권한이고, 형의 확정을 요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국회는 국회의원 징계에 대해서는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민다.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을 존중하겠다는 것인지, 자신들이 제2의 이석기가 될까 두려워 불편한 선례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여론의 눈치나 보는 새누리당, 형소법상 원칙을 내세워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새정치연합, 두 정당이 변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상황이 또 벌어졌을 때, 그때에도 지금처럼 제명안 처리를 미뤄 또 수십억 원의 혈세를 낭비할 것 아닌가.

국회가 선행후종의 의지가 있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해피코리아뉴스 편집장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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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희 (sunheelhot5@daum.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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