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아나운서에 대해 성적 비하 발언을 해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용석(46) 전 의원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과태료 징계처분을 받았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1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강 전 의원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처분을 결정하고 지난 17일 징계를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변협은 지난달 징계결정을 통지했고, 강 전 의원이 30일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과태료 결정이 확정됐다.
변협은 강 전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했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강 전 의원은 1994년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졸업한 뒤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정치권에 입문,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후 현재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강 전 의원은 2010년 7월 국회의원 시절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한 대학의 동아리 학생들과 뒤풀이 회식을 하면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고 발언해 아나운서연합회로부터 고발당했다.
그는 그러나 당시 이런 사실을 부인하며 관련 기사를 쓴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맞고소당했다.
1·2심 재판부가 모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강 전 의원의 발언이 부적절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코리아프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