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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2월27일 06시07분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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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근무하다 2006년 해고된 한국고속철도(KTX) 여승무원들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1, 2심 원고승소 판결을 뒤집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KTX 여승무원들의 복직이 사실상 어렵게 될 전망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오모(36·여)씨 등 해고근로자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의 업무와 KTX 여승무원의 업무가 구분됐다"며 "한국철도유통이 독립적으로 KTX 승객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직접 고용한 KTX 여승무원을 관리하면서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KTX 여승무원과 코레일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근로자 파견 관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씨 등은 2004년 3월 코레일이 KTX 고객서비스 업무를 위탁한 홍익회와 비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홍익회는 같은 해 12월 승무원들의 고용 계약을 한국철도유통에 인계했다.
 
이후 철도유통이 다시 KTX관광레저로 고용 계약을 넘기려 하자 오씨 등은 "코레일이 직접 고용하라"며 반발했다. 이에 코레일은 오씨 등에게 KTX관광레저로 적을 옮기라고 통보했지만 따르지 않자 계약 갱신을 거부하며 사실상 해고했다.
 
오씨 등은 2008년 11월 코레일을 상대로 "코레일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고, 해고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철도유통은 실질적으로 코레일의 일개 사업부서일 뿐, 코레일이 오씨 등으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 수준을 포함한 대부분의 근로 조건을 정했다"며 "오씨 등은 코레일의 근로자로 볼 수 있고, KTX관광레저로 이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도 "이 사건 승무원들과 코레일 사이에는 묵시적으로나마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됐으므로 부당하게 해고된 오씨 등은 여전히 코레일 직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코리아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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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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